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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생동성시험 계획서 승인 처리기간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 신청 시 기존에 승인된 생동성시험 계획서와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속심사를 통해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청자의 준비기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속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계획서와 함께 ▲신속심사 대상 점검표 ▲계획서 사용 허여서 ▲심사 대상 자료 대비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