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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말기 출고가 부풀린 SKT 과징금 부과 적법…소비자 선택 제한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 자체를 보조금을 포함한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출고가에 반영한 점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통신사들이 출고시 보조금 재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단말기 가격을 처음부터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른바 가격 부풀리기를 한 뒤 통신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고 봤다.

다만 휴대전화 모델별로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한 '공급가'와 통신사가 대리점에 파는 '출고가' 차액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오해 제거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단말기 제조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 LG, 팬택 등 제조사에 450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KT도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53억원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공정위 제재는 제품 판촉을 위한 보편적 마케팅 수단인 보조금까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주지 않아 아쉽다"며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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