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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자투리농지에서 공장 짓는다"…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

앞으로 2㏊(2만㎡) 이하의 자투리농지에서도 개인주택이나 공장 등의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벌여 자투리 농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투리농지는 그간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없었다. 하지만 농촌진흥지역에서 일반 농지로 전환되면 개인주택이나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현행법 상으로도 농민이나 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1㏊이하 자투리 농지는 시도지사가, 2㏊ 이하 자투리 농지는 시도지사가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일반농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자투리 농지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농지 80만8천㏊의 3% 안팎으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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