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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스배관 입찰담합 건설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배관 공사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건설사 20곳을 조사 중이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혈세 300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공사구간을 나누거나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건설사 20곳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받고 있다.

20개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한 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각 공사구역의 낙찰 회사, 입찰 가격 등을 협의했다.

조사 중인 업체 중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GS·SK·한화·대우건설 등 '빅7' 건설사가 포함됐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의 총 낙찰가격(1조7933억원)은 예정가격(2조1296억원)의 84.21%다. 담합이 없었던 공사구간의 낙찰률은 70.49%에 그쳤다.

담합으로 3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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