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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험연 보고서, '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 12조 거래비용 절감효과

직거래 시장의 중개시스템 구축 등 정부차원 노력 필요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에 따라 최대 12조의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어 위안화 활용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가 완비되야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3명의 연구원은 30일 '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의 자격 부여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장려 등이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는 원·위안화 환거래와 결제수수료를 절감시키고 국내 투자자에게 위안화 투자를 다양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직거래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환전수수료는 현재 거래 대금의 7% 수준에서 최대 2~3% 수준(홍콩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래비용 절감효과는 약 10~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중·장기적 효과로는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의 성장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결제와 거래 통화의 다변화는 금융시장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화 국제화 병행과 위안화 역외금융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중국에도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안화 역외금융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중개시스템 구축과 시장조성자 지정 ▲유동성 공급제도 등 위안화 금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제도 마련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 취득 지원과 위안화 수급창출을 위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 허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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