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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 개최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주들이 30일 오전 11시 보신각 앞 광장에서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위해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주들이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오전 11시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지원금 상한 요금 실사용 금액(6만원대 요금제)에 맞춰라 ▲고객 위약금 철폐 ▲공시 지원금 상향 ▲공시 지원금 단속 기준, 사업자 지원금 기준이 아닌 공시상한 기준 확대 ▲사전 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조충현 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단통법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며 "대통령은 규제 철폐를 외치는데 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통신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후 한달이 지났지만 계속되는 요금제로의 이용자 차별과 시장 안정화는 커녕, 국민과 통신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고통과 혼란만 주고 있다"며 "단통법을 당장 중단하던지 취지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이동통신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전 승낙제를 마음대로 철회라는 항목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며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이 같은 요청에 불응시 단통법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통사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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