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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형 금융사고 발생한 금융사, 분담금 30% 더 낸다"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30%의 분담금을 더 내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총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징수 대상은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 인력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다.

추가 분담금은 영역별 검사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 업권별로 구분해 부과한다.

추가징수 감독분담금은 금융영역 내에서 이월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분담금 부과시 추가징수금 만큼 차감해 징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변경예고한 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산정은 2015년도 검사 실적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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