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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구름빵 사건' 방지…저작권 표준 계약서 마련



개인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 계약서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0일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 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불리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 중 양도(이용허락) 하려는 권리를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고, 이를 양도할 경우 별도로 특약을 맺도록 했다.

또 계약 금액 지급 일자 등도 계약서에 명시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 계약서를 통해 '구름빵 사건' 등 개인 창작자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불리한 계약 체결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