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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두달간 156차례 112 허위 신고한 50대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30일 상습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 전화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약 두달 간 156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아무런 이유없이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의 범죄 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하루에 최대 수십 차례 장난전화를 건 적도 있었지만 매번 횡설수설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어버린 적이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적은 거의 없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