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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인권위, 국회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 환영

지난 10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공동으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교육 활성화 책무 ▲법집행공무원 등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의무화 ▲인권 교육 종합 계획의 수립 ▲인권 교육을 지원하는 인권 교육원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이 법안이 시민들의 인권 의식을 함양해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선진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