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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동대문시장 퀵서비스 업체에 보호비 뜯던 일당 덜미

서울 중부경찰서가 동대문시장에서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보호비를 뜯거나 영업하지 못하도록 협박·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손모(38)씨 일당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동대문시장에서 영업하는 퀵서비스 업체 4곳의 사장에게 영업구역 보호 대가로 총 1억6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새로운 업체가 영업하려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내쫓는 방식으로 돈을 상납하는 업체들의 영업 구역을 지켜줬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의 관리 대상인 계보가 있는 조폭들은 아니나 동대문시장에서 활개치고 다니며 갈취를 일삼아 왔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