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제2금융

[금감원 Q&A]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 살리려면

Q. 통장 잔액이 부족해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효력을 되돌릴 수 있나요?

A. 최근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장 잔액 부족으로 자신도 모르는 새 보험료가 연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두달 연속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실효되기 2주 전(14일 이상) 이런 내용을 알리고 적법하게 계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가 해지일로부터 2년 안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종전 계약의 효력을 살리도록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살아나더라도 이전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시점까지 발생했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평소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늘 신경써야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