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아이폰6 대란…10만원대 제품 등장, 단통법 무용론 나와



오늘 새벽 전국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사기 위한 '대란'이 또 다시 벌어졌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만에 10만원대 아이폰 6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저녁부터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최근 출시된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가 10~20만원대에 판매됐다.

이는 정상 판매가격의 25% 이하 수준으로, 주말에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을 중심으로 앞다퉈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순식간에 아이폰6의 가격이 급락했다.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64GB는 92만4000원, 128GB는 105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의 경우 LTE 100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5500원을 지원, 아이폰6 16GB를 59만4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따르면 성동구 왕십리역, 서초구 내방역, 은평구 은평구청은 물론 인천, 의정부 등 각 지역의 업체들이 아이폰6 16GB 모델을 현금 완납 10만원, 할부원금 17만원, 당일 페이백 44만원 등으로 판매했다.

이에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단통법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