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신씨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 때문에 염증이 퍼져 있었다는 병원 기록을 입수해 검토 중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현대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제출했다.
아산병원은 수술 기록지에 응급수술을 할 때 신씨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편 이날 경찰은 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S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4일 故 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스카이병원 측은 "신해철이 스카이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카이병원 K원장은 29일 JTBC '닥터의 승부' 녹화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