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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동양사태 CP 불법판매 협조 증권사 3곳 징계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 기업어음(CP) 판매로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에 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대해 동양 계열사로부터 인수한 CP 물량을 동양증권으로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였다.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할 경우 3개월 이내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

관련 법률은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넘겨받아 즉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동양증권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CP 물량을 바로 팔기로 하고 이들 증권사를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웠다.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중개에 나선 기간 등이 다르므로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이달 중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사태가 발생한 뒤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의 위험성 검토를 생략하고서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점별 목표 할당, 성과급 반영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 게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50% 넘게 모집·주선할 수 없자 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결국 물량을 전부 받아 팔았다.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만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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