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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기본 틀 확정…내달 19일 첫 시행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전체적인 틀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4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2차 설명회'를 개최해 제약사 부담금 산정 기준 등 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4개월 이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이 부과되는 업체는 총 435개, 의약품 품목 수는 4만5183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11억7000만원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2015년도 부과요율은 0.018%다. 또 업체별 기본부담금은 의약품 품목별 공급금액과 품목별 계수, 그리고 부과요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의약품 품목은 크게 수출용 의약품과 일반·전문의약품 등 총 4개로 구분되며 만약 반품액 등으로 의약품의 공급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업체별 부담금 내역을 안전관리원에 통보했으며 제약사들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명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주무관은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다. 오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 본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정에 따라 제약사는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제도가 첫 시행되는 올해의 경우는 12월 31일까지 부담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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