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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국내·외 유명 브랜드 향수에서 무더기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검출

허점 투성이 규정…"10PPM 이상 함유 때 표시 의무화해야"

/한국소비자원 제공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향수 제품에서 접촉성 피부염은 물론 색소이상·광화학반응·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 같은 성분의 함유량 표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 중인 향수 제품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은 3개 성분(HICC, atranol, chloroatranol)의 사용을 금지하고 12개 성분은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중 특정 26종 성분에 대해서만 10PPM(0.001%) 이상 포함될 때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 수입 7개와 국산 8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수입 향수인 시슬리 코리아의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와 국산인 셀코스메틱의 '꾸델르 페로온 향수 남성용 27'의 경우 이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도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 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40개 중 50㎖(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측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향수는 귀·손목 등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하므로 50㎖(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때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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