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소비자

허위 과장 광고…안심할 수 없는 '한일전기의 미피(miffy) 안심 전기 주전자' 리콜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오다 제작 결함이 발견돼 사실상의 리콜을 하게 된 한일전기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한국소비자원 제공



국내 대표적인 생활 전기용품 생산업체인 한일전기의 일부 전기 주전자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판매 금지와 환급이 실시된다.

한일전기는 자사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 뚜껑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해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환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이 전기주전자 제품이 넘어지면서 뚜껑에서 물이 새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뚜껑 개폐 버튼부가 불량해 전기주전자를 기울이면 뚜껑 틈새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인 한일전기에 시정 조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 측은 "한일전기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라고 광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전기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2012년 5월 제조돼 현재까지 판매된 전기 주전자(HEK-60MF) 2302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전기주전자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에게 제조연월을 확인한 후 한일전기고객센터(1588-1183)로 연락해 반품하고 환급받도록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