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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악성체납자 과징금 징수 국세청에 위탁

공정거래위원회가 악성체납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한다.

공정위 측은 4일 "과징금 징수,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해 체납액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권, 재산압류 등 공정위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유명무실했다.

공정위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9개월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4조6007억원이며 이 가운데 0.91%(420억원)가 체납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