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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다발 받은 교감 실형

기간제 교사들을 정직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공고 전 교감 황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또 다른 기간제 교사 이모씨의 부친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명망 있는 실업계 사립교 교감으로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맡아 직접 지도할 정교사 채용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 응시자에게 시험 정보를 일부 유출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학교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교사가 되도록 해줄테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차마 이를 거부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1년 9월부터 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교인 S공고에서 교감으로 일해왔다. 그는 2013학년도 정교사 채용이 진행되던 2012년 11~12월 정씨와 이씨의 부친으로부터 현금 6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한국화 2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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