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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통심의위, 3분기 금융분야 방송광고 34건 법 위반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분기 금융분야 방송광고에 대해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5개 채널에 34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집중모니터링은 시청자의 민원제기를 반영해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을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하고 이 분야 7~9월 방영분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 있었다. 위반 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방통심의위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처분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다"며 "향후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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