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인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은 의총에서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개혁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 과제"라며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당 주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 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입지·환경 등 다(多)부처·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했다.
규제개혁분과위를 이끈 김광림 의원은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 이달 중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심의함으로써 정기국회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