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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대부업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불법 고금리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 법정 이자 상한을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 소지가 있는 대부업자, 폭행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 상한은 현 시점에서는 연 34%다.

다만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4월 2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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