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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세븐일레븐, 단통법 대응 '반값 요금제' 출시

/세븐일레븐 제공



편의점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발 벋고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4일 케이티스(KTIS), 프리피아와 편의점 이동통신 활성화·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상품인 '약정없는 LTE USIM 반값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USIM 요금제는 총 5가지다. 대표적인 요금제인 18요금제(kt망내무제한·망외130분, 데이터 750MB)와 31요금제(음성350분, 데이터 6GB)는 각각 부가세 별도로 1만8000원, 3만1000원이다. 이는 기존 통신사의 동일한 서비스 조건 대비 절반 정도의 금액이다. LTE 반값 유심 상품은 가입하면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고객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판매하는 'M모바일 반값 USIM'을 구입한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개통된 유심을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넣기만 하면 된다.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모두 가능하며 유심 가격은 9900원이며 가입비(7200원)는 별도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세븐일레븐은 지난 2012년 11월 오프라인 유통업계 최초로 알뜰폰을 선보이고 이듬해 3월 선불요금 충전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반값 요금제가 소비자들의 통신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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