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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

조석래 효성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게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분식회계 혐의로 효성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인의 해임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티에스티아이테크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했다.

또 같은 이사의 교체 의무를 위반한 대주·태성·세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2∼3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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