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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70억대 횡령' 유대균 징역 3년 선고…계열사 임원 4명도 징역형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4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총 1000억원대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 4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형 유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병언 측근 13명 중 4명에게 징역 2~4년의 실형을, 9명에게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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