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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제주올레길 피살사건, 개설 단체에 책임물 수 없어"

제주 올레길 피살사건과 관련해 개설 단체나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지난 2012년 올레길을 걷다가 살해당한 여성 관광객 유족 A(42)씨 등 4명이 제주도와 제주올레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6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올레길을 걷던 관광객이 피살됐더라도 올레길을 개설한 단체나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제주올레는 걷는 길을 개발해 여행객들에게 소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올레길을 걷는 보행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며 "범죄로 인한 올레길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누나(당시 40세)는 지난 2012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다 강모(47)씨가 성폭행하려 하자 반항하다 목 졸려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올레길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살해범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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