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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세월호3법' 오늘 소관 상임위 의결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3법'이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다.

국회는 이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세월호3법' 관련 상임위를 가동,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원내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세월호법 제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 안전 총괄 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번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안전행정위 소관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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