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카드 포인트·마일리지도 과세대상"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사용해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증정해주는 상품권은 이후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2009~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