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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사, TV·냉장고 등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3.0%…'급감'"

ⓒ백아란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냉장고나 컴퓨터 등 유체동산을 압류한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간 모두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준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압류비율이 전체의 3.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취약계층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조사한 압류비율 20.0%보다 무려 17.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올해 목표치였던 10%는 물론 2015년 5%도 이미 달성했다.

'유체동산'이란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주로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비품 등이 포함된다.

앞서 금감원은 기초수급자·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에 과도한 압박을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점검 결과 전업카드사 9곳 중 8곳이 총 1만442건(채권액 837억원)을 압류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4개사가 311건(채권액 13억원)의 취약계층 유체동산을 압류한 상태로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연체통보서 등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카드회사에 알릴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된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카드회사에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와 소액 채무자에 대한 압류절차는 전산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등 카드업계와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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