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세금

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부담 대폭 완하

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정상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통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APA 승인 내용에 맞춰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3~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가격을 정상보다 높거나 낮춰서 세금을 회피할 경우 하게 되는 만큼 APA 적용 업체는 이전거래와 관련한 탈세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APA의 법정 처리기간은 2년이며 지난해의 경우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들의 국세청과의 소통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과정 중에 담당 조사과장과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언어와 세법,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영문판을 제작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