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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공정위, 수익률·창업비용 등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주 모집한 12개 커피업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메트로신문 사진DB



커피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펼치면서 가맹점 수익률이나 창업비용 등을 허위·과장광고해 점주를 모집했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광고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개 가맹본부는 이디야커피를 비롯해 할리스커피·더카페·다빈치커피·커피마마·커피베이·주커피·커피니·버즈커피·라떼킹·모노레일에스프레소·라떼야커피 등이다.

이디야커피의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국내 매장 수가 커피전문점 가운데 1위라고 알렸다. 실제 법 위반 기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장 수는 커피 업계 2∼3위였다.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다.

다빈치커피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폐점률이 5.1∼13.7%인데도 폐점률이 '0'에 가깝다고 창업희망자를 속여 가맹하도록 유도했다.

더카페는 유럽의 커피협회인 SCAE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을 운용한다고 속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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