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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사고로 망친 결혼식, 돈은 내고가라?"…무책임한 태도에 소비자 "뿔났다"

"정산 후 손해배상 청구" vs "사과·피해보상 해야"

백 모 씨가 메트로신문에 제보한 서울 강남구 소재 P호텔의 예식장 사용 계약서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쳐놓고도 정산에만 급급한 모습에 화가 납니다"

백 모 씨(여·37)는 지난달 19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P호텔에서 치러진 남동생 결혼식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고 치를 떨었다.

6일 백 씨와 해당 호텔 측에 따르면 당시 예식은 초반 신랑·신부가 입장하고 주례 소개까지는 완벽했다. 그러나 주례사에서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서부터 결혼식은 엉망진창이 됐다.

백씨는 "전체 결혼식 행사가 30분이었다고 하면 나머지 20분은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며 "주례사는 신랑과 신부밖에 들을 수 없었고, 축가 역시 제대로 부를 수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축가 영상으로는 다른 커플이 등장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날 과실에 대해 호텔 측이 사과보다는 정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돈을 정산할 수 없다는 우리에게 '규정상 카드는 오픈하고 가야 한다' 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며 "그 후에 법무팀 측에서 '10월 말까지 정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에서 예식을 하는 것은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이 호텔 계약서에는 호텔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백씨 측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식비·식장 이용료·서비스 이용료 등을 합해 어림잡아 1759만원 정도다.

백씨 측은 그날 사고와 이후 법무팀 측의 문자에 대한 사과·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산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호텔 측의 입장이다.

호텔 관계자는 "음향 장비의 부품 문제로 생긴 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와 30%의 할인을 제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돈을 정산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응할 텐데 정산을 하지 않아 호텔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에는 부대 서비스 또는 부대 물품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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