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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금융감독원이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날 제재심을 통해 동양증권 징계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 길을 걷는 시점에 3개월 징계는 과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영업 정지 부문은 회사채·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금감원은 앞서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해 지난 7월말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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