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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기업 신고 등록업무 최소 4개 기관이라니...

주류 가공기업은 농림부,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각 기관에 신고, 등록, 서류제출, 품질검사 등을 해야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생산·관리·유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이들 관리기관의 일원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예寬徨蘭엽讀┛낵궁償愎騈285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가 전국 9개 지역에서 열려 124건의 숨은 규제를 찾아냈다.

추진단은 성남·수원·서울·울산·강릉·전주·구미·부산·천안 지역 현장간담회에서 접수한 규제 중 91건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부처로 11건, 지자체로 13건을 각각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축소,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 등록 때 대체주소지 허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안전점검 완화, 일반식품 품목제조 보고서의 온라인 제출 허용 등이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 순회 형태로 대전·인천 등 7개 지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오픈 오피스 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톡'을 상시 진행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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