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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식약처, 단풍구경 빙자해 불법 의료기기 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개인용 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들 의료기기가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금산 소재의 씨와이엠은 GMP 적합 인정을 받지 않은 개인용 온열기(모델명: CYM-3000) 약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했다.

또 JYS의료기는 여행사에 판매 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빙자해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했으며 거짓·과대광고로 제조원가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행정처분과 함께 이들 업체를 고발했으며 해당 의료기기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건강 유지에 민감한 노인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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