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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보)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특별법은 재적 의원 251명 중 찬성 212표, 반대 12표, 기권 27표로 가결됐다.

세월호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