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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한명숙 의원, 지원금 상한 폐지 등 '단통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