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국내 건설업체, 中정부에 'ISD' 첫 제기

국내 건설회사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Investor-State Dispute)를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 10월 말 중국 중앙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2006년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에 골프장을 건설한 안성주택산업은 5년 만에 약 15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고 철수했다. 골프장은 중국 업체에 헐값에 처분했다.

회사 측은 현지 지방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충분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 등 부대시설 건설을 방해한 데다 주변에 다른 골프장을 허가해 사업이 실패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한편,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ISD는 2007년 체결된 한·중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가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