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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90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7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4㎞ 해상에서 한국 측 EEZ를 44㎞ 침범해 까나리 22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선주 측은 담보금 2억6000만원을 납부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선원 17명과 어선은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됐다.

한편 올해 들어 인천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총 34척에 달한다. 이달에만 서해 특정해역을 불법 조업하다가 중국어선 11척이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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