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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연습생 계약' 어긴 연예인 지망생…법원 "기획사에 배상하라"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연예인 지망생이 약정을 어기고 제대로 연습에 임하지 않는다면 기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걸그룹 티아라 등을 배출한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한 데 대해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김모(18)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8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2012년 8월 김군과 노래와 춤 등을 배우며 1년간 다른 연예 기획사 등과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군이 갑자기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자 코어콘텐츠는 그동안 들어간 교육비의 2배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김군은 기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며 기획사 쪽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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