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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방송통신

[이슈진단]재개된 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분쟁, 정부 개입이 답이다?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업계간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지난 2012년 당시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TV매장에 정규방송 대신 방송중단 화면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제도'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재차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시장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사적자치 원칙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관련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수시로 발생하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 조정을 위해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으로 인한 블랙아웃 등 국민들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장 내 자율적 협상과정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방송협회는 "방통위가 자의적인 판단해 강제 직권조정하고 재정제도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사업자들의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3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을 이용해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해 결국 방송 콘텐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상파의 주장에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3사의 대 정부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지상파의 주장대로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고, 자율적인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막강한 언론기관인 지상파 3사와의 계약이나 협상에서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시장의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상파가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경기침체와 시청률 부진으로 인한 광고 수입 감소, 과도한 월드컵 중계권료 지불에 따른 것"이라며 "정작 최근 재계약을 앞둔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재송신료 대폭 인상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이 같은 손실을 보전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상파의 재송신료 수익은 2011년 398억원, 2012년 601억원, 2013년 1255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블랙아웃 사태를 여러번 겪은 바 있다. 2011년 11월, 2012년 1월 등 결국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시청자인 국민들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연내 방송법 개정안 마련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재송신료 갈등도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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