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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2금융권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조기 도입키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저축은행과 농·수·신협·산림조합 등에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 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와 실시간으로 비교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 한 달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에서 인터넷대출을 받아가는 사고가 4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출금 편취 사고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각 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도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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