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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장원 포천시장, '성폭행 루머' 퍼뜨린 유포자 고소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성폭행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를 고소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자신이 특정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서 시장에게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시장과 A씨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