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투자 시 환 헤지 여부 확인…편입재산 종류·비중·위험도 자필 기재 등 주의
금융감독원은 10일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상대적으로 단기고수익을 제공하는 맞춤형상품에 대한 투자선호도 증가하면서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불건전영업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가입시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금감원이 배포한 특정금전신탁금 투자 유의사항 7가지는 다음과 같다.
◇특정금전신탁금은 '예금'이 아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해도 절대 예금이 아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증권사가 확정수익률(금리)을 보장하지도, 할 수도 없으며 투자성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편입재산 종류·비중·위험도를 자필로 명확히 지정하라.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신탁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로 편입재산의 종류(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위안화 등 외화예금 투자 시 환 헤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
위안화 등 외화예금 투자 시 외국계 은행의 신용도, 환율변동위험 및 중도 해지 시 수익률 하락 등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특히 통화선도계약 등을 통한 환 위험 헤지 여부는 물론 신탁계약과 정기예금의 만기일치 여부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연계신탁(ELT)는 사실상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ELS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구조 등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
◇계열사 증권의 신탁편입 동의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신탁회사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기업어음·회사채·ELS 등)을 신탁에 편입·운용할 때 계열사 증권의 상환 가능성과 신용등급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별도의 투자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신탁회사나 발행회사가 소속된 그룹이 계열사 증권 등의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원리금 상환구조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ABCP에 투자하는 경우 ABCP 기초자산과 위험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 기초자산의 환율변동위험, 부도 위험, 보증·담보 등 신용보강과 파생상품 편입 여부 등을 상품설명서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신탁계약과 편입재산의 만기일치 여부를 확인하라.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신탁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신탁재산을 편입·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탁만기(중도 해지) 시 편입 재산의 시장매각(현금화)이 어려우면 신탁지급이 연기(또는 실물인도)되거나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돼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입 시 신탁만기보다 장기 또는 단기로 자산을 운용할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해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불건전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위법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특정금전신탁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배포한 투자자 유의사항이 현명한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의 준법의지가 강화될 경우,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와 운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금전신탁은 지난 2010년 12월 104조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208조4000억원으로 2년여 만에 99.6% 증가했다. 금융권별로는 증권사 128조5000원(61.6%), 은행 79조1000원(38.0%), 보험사는 8000억원(0.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