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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청렴계약제' 본격 시행



롯데홈쇼핑은 10일부터 투명·청렴경영 실현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전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지난 1993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계약 체결이나 이행할 때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주로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청렴계약제를 도입했다. 청렴계약제는 신규 입점·방송·구매·용역 계약 등 롯데홈쇼핑과 협력사의 업무 거래할 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모든 임직원은 특정 업체에 편파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 또는 투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협력사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담합·결의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롯데홈쇼핑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 이익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강현구 대표는 "이번 청렴계약제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동참해 롯데홈쇼핑의 투명한 경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외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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