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105cm 장침 신체관통…전통의학빙자 불법치료 적발

1m가 넘는 장침으로 환자의 몸을 꿰뚫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수강생 명목으로 받아 시침과 부항 등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바이오메이선'이란 이름의 의료기기를 1만9000개를 판매하고 개당 800원씩을 받고 성분 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2002년 이전까지는 기계공으로 일했고 한의사나 의사 자격증을 딴 적이 없었으면서도 독학으로 침술 등을 익힌 뒤 대한전통의학연구회 회장을 자칭하며 인터넷을 통해 침과 부항 시술로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을 냈다.

특히 그는 105㎝ 길이의 장침을 직접 제작해 반신불수 환자의 팔을 어깨부터 손목까지 관통하고, 불감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의 음부에 침을 놓는 등 엽기적인 시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