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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男 징역 8년 선고

자신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 2명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모(50)·임모(50)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변 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 A양과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변 씨와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임 씨 역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은 변 씨에게 성폭행 후 임신해 낙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 씨와 임 씨는 자신들의 지시를 받는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