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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국민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시한 17일까지 연장"

현대차는 국민카드와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17일까지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카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일주일 추가 연장이 일반 카드 거래 고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국민카드 측에 통지하고, 그 기한 내에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일주일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의 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통보했다.

다만 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일주일 내에 밝힌다면, 현대차는 이를 전제로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반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는 지속해 카드 고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계약 연장 여부는 10일까지, 그 이후 협상 지속 여부는 17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국민카드가 외형확대를 위해 일반 카드거래 고객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기형적인 카드 복합할부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민카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31일 국민카드의 성실한 협의를 전제로 가맹점 계약기간을 10월 31일에서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인 10일까지 국민카드 측이 기존의 입장인 1.75%를 고수하며 새로운 협의안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가맹점 계약이 만료되면 카드 복합할부로 인해 일반 카드 거래 고객까지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숙고해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8월말부터 국민카드 측에 일반 카드거래보다 원가가 현격히 낮은 카드 복합할부에 한해 수수료율(현행 수수료율 1.85%)을 조정하자고 협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카드 측에서 협의를 회피하고 계약 연장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계약 미갱신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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