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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윤 광주시장 금품 협박 '선거 브로커' 검찰 구속

사전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측근에게 금품 협박을 한 '선거 브로커' 이 모 씨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0일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미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초 윤 시장의 측근을 만나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돈을 주기 어려울 경우 20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시장 측은 이 씨의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윤 시장과 다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유사 선거 조직을 결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께 윤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유권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후 다른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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